기명식
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는 상법으로 보장되어 있다.
그러나 일정시점에 주주를 확정시켜 놓지 않으면 그 권리의 배분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없게 된다.
기명식 주식은 주주의 성명을 주권에 게재·날인·배서를 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식이 양도된다.
이에 반해 무기명 주식은 주권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주권의 교부만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.
우리나라에서는 무기명 주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기명식 주식만 널리 통용되고 있다.
일반적으로 명의개서 업무를 취급하는 대행기관으로 한국증권결제원, 국민은행 등이 있다.
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매입·보관할 경우 증권회사는 예탁하여 각종 명의개서 절차 및 권리확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디.